강한 유화제는 수중유적형(O/W,물 안에 기름의 미립 입자가 되어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다) 유화상태를 만들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유화제는 유화하려는 용액의 성분 중 친수성 물질과 친유성 물질의 비에 따라 친유성의 균형을 나타낸(HLB) 알맞은 것을 사용해야 좋은 유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용하는 원시적인 제법은 지금도 서남아시아에서 몽골에 이르는 내륙일대의 벽지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이들 지방에서는 심한 더위에도 잘 녹지 않는 버터오일을 만들고 있다. 버터는 유럽 중세시대의 사치성 식품으로, 근세에 와서야 북유럽 여러 나라에서 대량생산되었는데 1848년 술통형태의 천(chu
사용하고 있는 이스트의 작용은 1857년 파스퇴르에 의해서 발견 되었으며, 이스트의 편리성을 추구하여 여러 종류의 새로운 제품들이 사용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 되고 있는 제빵용 이스트는 한가지 종류로서 사카로미세스 세르비지에라고 한다..
1 이스트의 제법과 종류
1) 이스트의 제법
성분을 제거 한것이라고 규정되고 있다. 성분규격은 유지방분이 18%이상 산도는 0.2이하이다. 살균후의 1L당 10만이하 대장균 음성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용도에 따라 커피나 조리용은 10%~30%,휘핑용 30%이상,아이스크림이나 버터의 원료로 쓰일 크림은 79%~89%의 유지방이 필요하다.
2.크림의 제법
이용해서 돌을 달구어 그 위에 굽게 되었으며, B.C. 2000년경까지는 오븐의 안쪽 벽에 반죽을 갖다 붙여서 굽는 방법이 보편화되었다. 약 B.C. 1,600년경부터는 간접열을 이용한 즉 오븐 속에 다시 적은 열을 가두어 반죽 자체에 직접 열이 닿지 않게 굽는 방법이 고안되어 널리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방법은
사용되며, 그 안전성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Ⅱ. 식품첨가물의 법적 규제
2. 식품첨가물의 법적 규제
가공식품을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국가에서는 어느 나라나 식품첨가물의 종류와 사용기준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때 규제방법은 나라에 따라
차이를 둠으로써 수입 장벽에 교묘하게 이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6년부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발족에 따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ous Commission)에 의한 국제식품규격을 설정해가고 있음을 앞으로는 국가간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규제양상을 띠우게 될 것이다.
이용한 역사는 삼국사기, 고려사, 이조실록 등에 실려 있으나, 그 때는 왕실이나 극히 일부 사람만이 우유를 약용으로 이용하였을 것이다. 약 1,000년 전부터 우유를 이용하긴 했으나, 젖을 짠 소 종류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유용종이 아닌 재래 한우였다고 추정된다. 근대 우리나라의 낙농이 역사는 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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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즙과 펙틴 추출액을 농축용기에 넣고 가열하여 끓기 시작하면
과즙과 펙틴 혼합액을 30-40% 정도 잘게 썬 과피를 넣어 끓임.
설탕을 3-4회로 나누어 넣고 완성점에 이를 때까지 농축.
주로 오렌지 사용, 쓴맛이 나는 영국식 비터 마멀레이드와
단맛이 있는 미국식 스위트 마멀레이드
1) 난 백: 동물의 난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비세포성의 3차 난막의 하나이다.
난황막의 외측과 난각막의 내측에 위치하고 있는 단백질이 풍부한 투명한 액체 구조이다. 난황과 배(胚)를 보호하고 알의 발육에 필요한 영양소를 축적한다. 주성분은 난백알부민 ·오보뮤코이드등의 당단백질이고 리